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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6 2013가단5153825
선급금 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273,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0.부터 2013. 11. 2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C 등 6개 회사와 공동수급체(원고 지분비율 40%)를 구성하여 D공사로부터 부산 남구 E 공동주택 건립공사 제1공구 사업을 도급받았고, 2011. 6. 21. 소외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위 공사 중 2공구 습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주었는데(공사기간 2011. 6. 21. ~ 2012. 11. 29., 총 계약금액 3,307,495,200원,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하도급 공사대금 선급금으로 168,85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11. 6. 28.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미정산 선급금 반환의무를 보증하는 계약(보증금액 181,912,236원, 보증기간 2011. 6. 28. ~ 2013. 1. 28., 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이행하지 못하여 예정된 공사기간 내에 공사 완료가 불가능해지자, 원고는 2012. 6. 29. 소외 회사에게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공사중단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같은 해

7. 3. 소외 회사에게 도달하였다. 라.

이 사건 하도급계약 계약금액은 1,228,000,000원(총 계약금액 3,307,495,200원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원고는 자신의 지분비율에 따른 기성금에 선급금 정산율 13.75%(= 선급금 168,850,000원 / 계약금액 1,228,000,000원)를 적용하여 아래 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선급금을 정산하여 왔고, 2012. 8. 9. 소외 회사의 보증인인 피고에게 선급금 보증금 46,273,700원(= 기지급 선급금 168,850,000원 - 선급금 정산 총액 122,576,300원)을 청구하였다.

A A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9, 1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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