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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3가단510503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1. 3. 11.자 이행(선급금) 보증보험 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35...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이하 ‘두산중공업’이라고 한다)는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로부터 삼척그린파워 1, 2호기 대비공사를 도급받았다.

(2) 원고와 황보건설 주식회사(이하 ‘황보건설’이라고 한다)은 두산중공업으로부터 위 공사 중 토공사를 하도급받기 위하여 2011. 1.경 ‘공동수급체 대표자 : 황보건설, 출자비율 : 황보건설 85%, 원고 15%’의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였다.

(3) 두산중공업은 2011. 2. 25. 원고와 황보건설로 구성된 위 공동수급체에게 제1항 기재 공사 중 삼척그린파워 1, 2호기 대비공사(부지지정공사-2공구 본관부지)를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4) 황보건설은 2011. 3. 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선금급 지급보증을 위하여 보험계약자를 황보건설로, 피보험자를 두산중공업으로, 보험가입금액을 5,621,198,000원으로, 보험기간을 2011. 3. 4.부터 2014. 4. 29.까지로 하는 이행(선금급)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5) 이후 황보건설과 피고는 2011. 3. 11. 위 보증보험계약의 내용 중 보험계약자로 원고가 추가된 이행(선금급)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6) 두산중공업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담보로 황보건설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대한 선급금으로 5,621,198,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황보건설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불이행하자, 두산건설은 2012. 4. 3. 황보건설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7) 두산중공업은 위 선급금 중 120,098,000원이 정산되지 못했다고 하면서 2012. 4. 16.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위 금액의 지급을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 12. 11. 두산중공업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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