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다267432 선급금보증금
원고상고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이준상, 여보람, 김지혜, 남상진
피고피상고인
C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박영만, 남태우, 배상현, 김예지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11. 3. 선고 2016나58772 판결
판결선고
2018. 12. 2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13. 11, 29. D공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후, 2014. 2. 17.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 그 공사 중 일부를 1,127,500,000원(공사비 676,500,000원, 노무비 348,500,000원, 부가가치세 102,500,000원의 합계액)에 하도급을 주었다.
(2) 하도급계약 제22조 제1항은 원고가 F에 선급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기성 부분의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선급금액 X 기성부분의 대가 상당액 : 계약금액의 산식(算式)에 따라 위 선급금을 정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피고는 하도급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 F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선급금 반환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2014. 2. 19. 보증금액을 189,750,000원, '선급 금 산정의 기준(계약)금액'을 744,150,000원, 계약금액을 1,127,500,000원, 보증기간을 2014. 2. 19.부터 2014. 12. 4.까지, 보증채권자를 원고로 하는 선급금 보증서를 원고에게 발급하여 주었다.
(4) 선급금 보증서의 뒷면에 기재된 선급금 보증약관 제2조 제1항은 "선급금 정산은 주계약상의 정산방법을 따르되, 주계약(또는 하도급의 경우 상위공사)이 연차공사계 약(장기계속공사 및 계속비공사계약 포함)인 경우 선급금 정산은 선급금 지급 대상 계약금액(선급금 산정의 기준이 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원고는 2014. 2. 19. F에 하도급계약에 따른 선급금으로 189,75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하였고, F에 위 금액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였다.
(6) F이 그 후 하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자, 원고는 2014. 10. 6. F에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그 통지가 F에 도달하였다.
2.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원고와 F 사이의 하도급계약이 해지되어 F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 중 하도급계약 제22조 제5항의 산식, 즉 '선급금 X기성금 : 계약금액'의 산식에 따라 F의 기성금에 충당되는 선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선급금을 F이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는데도 F이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선급금 반환채무를 보증한 피고가 그 나머지 선급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F이 지급받은 선급금을 기성금에 충당할 때 기성금 및 계약금액에서 각각 노무비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보아, '선급금 X(기성금 - 노무비) : 744,150,000원(계약금액 - 노무비 - 노무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산식에 따라 기성금에 충당되는 선급금을 산정한 후 그 나머지 선급금 상당액만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인데 피고가 이미 위 나머지 선급금 상당액 전부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판단하였다.
(1) 선급금 보증서에 '선급금 산정의 기준(계약)금액이 744,150,000원으로 명시되어 있다.
(2) 원고의 F에 대한 2014. 2. 19.자 통보서에 '선금지급예정액 : 대상금액 744,150,000원 X 25.5% : 189,75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원고는 F에 지급할 선급금을 산정하면서 하도급 계약금액 1,127,500,000원이 아니라 위 금액에서 노무비 및 노무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744,150,000원을 기준으로 하였다.
(3) F에 지급할 선급금의 산정방식'과 'F이 지급받은 선급금 중 기성금에 충당되는 선급금의 산정방식'이 달라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F이 지급받은 선급금 중 기성금에 충당되는 선급금을 산정할 때에도 '기성금에서 노무비를 공제한 금액 및 '하도급 계약금액에서 노무비와 노무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
(4) 원고, D공사, F은 2014. 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합의서 제6조는 선급금 지급과 관련하여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35647 판결 참조).
(2)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선급금 보증약관 제2조 제1항은 전문(前文)에서 선급금 정산은 주계약상의 정산방법을 따른다고 규정하면서도, 후문(後文)에서 '주계약(또는 하도급의 경우 상위 공사)이 연차공사계약(장기계속공사 및 계속비공사계약 포함)인 경우'에는 '선급금 지급 대상 계약금액(선급금 산정의 기준이 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선급금 보증약관에 기재된 '주계약'은 선급금 보증서에 기재된 '계약'을 가리키고, 선급급 보증서에는 '원고와 F 사이의 하도급계약 이 '계약'으로 기재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선급금 보증약관상의 '주계약'은 위 하도급계약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F이 지급받은 선급금 중 기성금에 충당되는 선급금을 선급금 보증서에 기재된 '선급금 산정의 기준(계약)금액 (744,15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면서도, 이 사건이 선급금 보증약관 제2조 제1항 후문의 '주계약(또는 하도급의 경우 상위 공사)이 연차공 사계약(장기계속공사 및 계속비 공사계약 포함)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그 판단의 근거로 삼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은 이 사건이 위 후문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의 전제대로 이 사건이 위 후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때, 앞에서 본 법리에 따르면, 위 보증약관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위 보증약관에 따른 선급금 정산은 위 전문의 문언대로 주계약상의 정산방법, 즉 위 하도급계약상의 정산방법을 따라야 한다.
(3)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이 그 판단의 근거로 든 사정은 선급금 보증약관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있다고 볼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가 F에 지급할 선급금을 산정하면서 계약금액에서 노무비와 노무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744,150,000원을 기준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F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을 정산할 때에도 동일한 산정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만약 동일한 산정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였다면, 피고가 선급금 보증서 등에 그와 같은 취지를 별도로 기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는 그와 같은 취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② 기록에 의하면, 원고, D공사, F이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한 목적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즉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노무비가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의 세부추진사항을 합의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합의서 작성 목적을 고려하면, 위 합의서에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의 실시와 관련한 내용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위 기재 내용이, F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을 정산할 때 선급금 보증약관의 문언과 달리 '기성금에서 노무비를 공제한 금액' 및 '하도급 계약금액에서 노무비와 노무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와 F이 하도급계약 해지 전까지 '선급금 X 기성금 : 계약금액'의 산식을 적용하여 'F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 중 기성금에 충당되는 선급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온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위 하도급계약의 선급금 정산방법과 관련한 원고와 F의 의사는 위 하도급계약 제22조 제5항의 문언과 일치한다.
(4) 그런데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선급금 보증약관에 규정되어 있는 선급금 정산방법을 그 문언과 달리 해석한 데에는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민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