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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6. 10. 선고 96다48558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8.1.(39),2131]
판시사항

부(부)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면서 그 보호·감독을 받아 온 미성년자인 자(자)가 부가 통학용으로 사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부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부(부)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면서 그 보호·감독을 받아 왔으며 경제적으로도 전적으로 부에게 의존하는 관계에 있었던 미성년인 자(자)가 부가 통학용으로 사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사회통념상 부가 그 오토바이의 운행에 대하여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또한 지배·관리할 책무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므로, 부도 자와 함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그 사고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원고,피상고인

피고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선)

피고,상고인

신정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상수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증법칙 위배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소외 망인이 운전하던 이 사건 오토바이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오토바이를 나이 만 16세 3개월의 미성년의 자(자)인 위 소외 망인의 통학용으로 사준 것이고, 위 소외 망인이 피고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면서 피고의 보호·감독 아래 있었으며, 경제적으로도 전적으로 피고에게 의존하는 관계에 있었다면 사회통념상 피고가 이 사건 오토바이의 운행에 대하여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또한 지배·관리할 책무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를 위 소외 망인과 함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된다 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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