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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다134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7(3)민,116;공1980.1.1.(623),12336]
판시사항

민법 제828조 소정의 혼인중의 의미

판결요지

민법 제828조 (부부간의 계약의 취소) 소정의 혼인중이라 함은 형식적으로 혼인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가리켜 뜻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는 물론 실질적으로도 원만한 혼인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명묵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소론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취지로 밖에 보여지지 아니하는 바,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데에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밖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허물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민법 제828조 에,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중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여기에서 혼인중이라 함은, 단지 형식적으로 혼인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가리켜 뜻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는 물론 실질적으로도 원만한 혼인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가리켜 뜻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 따라서 혼인관계가 비록 형식적으로는 계속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파탄에 이른 상태에 있는 경우라면 위 규정에 의한 부부간의 계약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것으로 보여지는 그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민법 제828조 의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그 밖에 소론과 같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나 이유모순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김용철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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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9.6.22.선고 78나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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