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경우 민법 제82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취소 가부
판결요지
민법 제828조에서 "혼인 중"이라 함은 단지 형식적으로 혼인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는 물론 실질적으로도 원만한 혼인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뜻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혼인관계가 비록 형식적으로는 계속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상태라면 위 규정에 의한 계약의 취소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피고 간의 이 사건 약정은 조건부 약정으로서 원고의 조건불이행으로 인하여 실효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한 원심의 배척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2) 민법 제828조 는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 중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혼인 중이라 함은 단지 형식적으로 혼인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는 물론 실질적으로도 원만한 혼인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혼인관계가 비록 형식적으로는 계속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상태라면 위 규정에 의한 계약의 취소는 이를 할 수 없는 것이다 ( 당원 1979.10.30. 선고 79다1344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법률상의 부부로서 형식적인 혼인관계는 존속하고 있으나 원심판시와 같이 실질적으로 혼인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는 파탄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이므로, 피고는 위 법조에 의한 계약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