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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2므74 판결
[이혼][공2002.5.15.(154),1012]
판시사항

[1]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2]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2] 처가 뚜렷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편과의 성행위를 거부하고 결혼생활 동안 거의 매일 외간 남자와 전화통화를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별거에 이르게 되었다면 부부공동생활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남편에게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피고의 성관계 거부 및 외간 남자와의 지속적이고 잦은 전화통화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혼인식을 거행한 2000. 5. 28.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사이에 특정 전화번호로 매우 빈번한 전화통화를 한 사실 및 피고가 혼인생활 중 성관계를 거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이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거나, 더 나아가 그 책임이 피고에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와 피고가 상호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지속적인 배려를 하는 노력이 부족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에 불과해 보인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2.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결혼식 당일부터 혼인생활 중 뚜렷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원고와의 성행위를 거부하여 온 사실, 피고가 결혼식 당일은 물론, 신혼여행 도중, 그리고 그 이후 원고와의 부부생활을 영위하면서 계속하여 하루에도 수 차례씩 외간 남자와 전화통화를 거의 매일 하였고, 그 통화시간대도 주로 일상적인 전화시간대가 아닌 한밤중인 사실, 원·피고가 피고의 위와 같은 성행위 거부 등으로 인하여 갈등을 겪고 불화하다가 급기야 원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별거를 하기에 이르게 된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그 구체적인 경위 또는 사정에 따라서는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야 할 원·피고 사이의 부부공동생활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원고에게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볼 여지도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성행위를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피고가 전화통화를 한 상대방이 누구인지, 또 그렇게 장기간 동안 수없이 많은 통화를 한 이유는 무엇인지, 개선의 가능성은 없는지 등에 관하여 피고에게 석명을 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더 심리한 연후에,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과연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는지,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및 원·피고가 다시 원만한 부부생활에 도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여부 등을 가려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막연히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거나 그 귀책사유가 피고에게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재판상 이혼원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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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01.12.21.선고 2001르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