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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8.21.선고 2008가합13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2008가합1302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P (20년생, 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

담당변호사 이상완

피고

D (38년생, 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로

담당변호사 강창옥

변론종결

2008. 7. 10.

판결선고

2008. 8. 2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생략"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66. 2. 28. 혼인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0. 1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생략"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였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다. 피고는 2007. 11.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사상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6억 원, 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2,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증여계약은 부부 사이의 계약이므로 소장 송달로써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피고의 혼인관계는 형식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파탄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원고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판단

가. 증여계약의 취소 여부

민법 제828조에서 "혼인 중"이라 함은 단지 형식적으로 혼인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는 물론 실질적으로도 원만한 혼인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뜻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혼인관계가 비록 형식적으로는 계속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상태라면 위 규정에 의한 계약의 취소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3.11.26. 선고 93다4007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증여계약이 법률상 부부로서 혼인 중인 원·피고 사이에 체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을 민법 제828조에 기하여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장이 2008. 2. 5.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 갑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 증인 B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평소 전립선, 노인성 치매 등으로 2005. 10.경부터 2007. 6.경까지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 왔고, 2007. 1. 24. 부산대학교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장남과 차남 집을 번갈아 찾아가며 요양을 하고 있는 사실, 이 때문에 원고와 피고가 별거를 하고 있으나, 피고는 원고가 아들들 집으로 온 이후에도 자주 원고를 방문하거나 전화통화를 해 온 사실, 원고와 피고가 살아온 이 사건 부동산은 지은 지 40년이 넘은 노후한 집으로서 보온성이 떨어지고 원고가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기에 불편한 구조이고, 피고를 비롯한 가족들이 2007. 5.경 함께 모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고 아파트를 구입하자는 의논을 하기도 하였던 사실, 피고는 2007. 8.경에도 원고와 함께 일본에서 온 손님을 맞이하고 같이 어울려 식사를 하면서 웃는 모습으로 사진을 찍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위 2007. 8.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를 파탄시킬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생겼다는 정황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점, 원고나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이혼소송을 제기한 바 없고,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피고 스스로 원고와 이혼할 의사가 없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한 2008. 2. 5. 무렵까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여 원고가 피고를 폭행하였다거나 원고의 여자관계로 인하여 피고가 이혼을 고려하고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B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단순히 원고와 피고가 별거를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앞에서의 인정사실을 뒤집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혼인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는 정도로 파탄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반증이 없다.

결국,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의 위 취소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이나,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염원섭

판사김윤영

판사신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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