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민법 제828조 소정의 부부간의 계약취소권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민법 제828조 소정의 부부간의 계약취소권은 계약당사자간에 형식적인 혼인관계가 계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원만한 혼인관계가 계속되고 있을 경우에만 적용되고 형식적인 혼인관계가 계속되더라도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9. 10. 30. 선고 79다1344 판결 (요추 I 민법 제828조 70면 집27③민116 공623호 12336)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1, 2, 3부동산에 관하여 1979. 9. 10.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같은 목록기재 4내지 10 부동산의 각 1/2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짜 명의신탁약정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같은 목록기재 4 내지 10 부동산의 각 1/2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부분은 1심의 원고 패소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피고는 강박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증거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없다)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김종길, 정갑출, 천병연, 당심증인 천봉환의 각 증언(위 천병연의 증언중 뒤에서 믿지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그 처인 원고가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고와 별거하며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고 첩을 얻어 살림을 하게 되자 원고가 피고를 간통죄로 고소하였고 이에 친척들 및 같은 동리에 사는 사람들이 원ㆍ피고에게 합의를 하도록 종용하여 1979. 9. 10.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1, 2, 3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듯한 원심증인 천병연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는 위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양도의 의사표시는 원고를 비롯한 수명의 강박 또는 사기에 의하여 하게 된 의사표시로서 1983. 8. 11.자 준비서면 또는 1984. 5. 25.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그것이 강박 또는 사기에 의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는 다시, 위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양도약정은 부부간의 계약으로서 피고가 1984. 9. 8. 이를 취소하였으니 그 효력이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부부간의 계약취소권을 규정한 민법 제828조 는 계약당사자간에 형식적인 혼인관계가 계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원만한 혼인관계가 계속되고 있을 경우에만 적용되고, 형식적인 혼인관계가 계속되더라도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다1344 판결 참조), 위 김종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79. 9.경 원고를 구타하여 상처까지 입혔을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첩을 얻어 살림하면서 원고와 별거함으로써 원ㆍ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사실을 엿볼 수 있는 바이므로 이로 비추어 볼때 피고는 함부로 위 규정을 내세워 약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즉 피고의 위 항변 역시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목록기재 1, 2, 3 부동산에 관하여 1979. 9. 10.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하는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