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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30 2017고단44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73. 6.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1974. 4.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1977. 6.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1983. 1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1987. 7.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1994. 4.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1998. 1.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1.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3. 2. 7.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6. 8.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9. 3. 13.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6.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3. 27.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21. 14:08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주방을 청소하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에 침입한 후 위 식당 테이블 위에 놓인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 상당이 들어 있던 지갑 1개를 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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