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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5.11 2017고합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3. 5. 14. 대구지방 검찰청 경주 지청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1996. 4. 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1998. 8.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1999. 2.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았다.

또 한 피고인은 2000. 8. 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1. 7.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으며, 2005. 3.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8. 11.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3. 7.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5. 7. 29.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동조절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11. 20. 05:00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이르러 체인 자물쇠로 시정해 놓은 미용실 출입문을 손으로 밀어 벌어진 문틈 사이로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천연 염색약 10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특수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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