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흰색 물방울무늬 회색 가방 1개( 증 제 1호), 수첩...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85. 3.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1989. 12.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1993. 6.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및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1995. 6.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1998. 4. 17.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0.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01. 12. 2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3. 7.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5. 1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8. 7. 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0. 7.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3. 7.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6. 5. 21. 해 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4. 04:50 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사찰인 ‘E ’에 이르러 열려 진 출입문을 통해 대웅전 안으로 들어가 그 곳 불전함 속에 들어 있던 현금 2만 원을, 칠성각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현금 1만 원을, 산신각 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