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12.03 2015고단44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2. 3.경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D대학교 학생회장실에서, 학생회장인 E으로부터 ‘통장 1개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에 연동된 통장, 체크카드, OTP기기, 비밀번호를 건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31.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총 6개의 계좌에 각각 연동된 통장, 체크카드, OTP기기, 비밀번호를 위 E에게 합계 120만 원을 받고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들을 양도하였다.

- 범죄일람표 - 순번 일시 장소 계좌(피고인 명의) 양수인 대가 양도 접근매체 1 2013. 12. 4. D대학교 일대 국민은행 F E 20만원 통장, 체크카드, OTP기기, 비밀번호 2 2014. 2. 18. 상동 신한은행 G 상동 상동 상동 3 2014. 2. 18. 상동 하나은행 H 상동 상동 상동 4 2014. 4. 28. 상동 우리은행 I 상동 상동 상동 5 2014. 7. 31. 상동 국민은행 J 상동 상동 상동 6 2014. 10. 31. 상동 국민은행 K 상동 상동 상동 총 6개의 계좌에 연동된 접근매체 양도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 등), 각 계좌거래내역, 수원지방검찰청 2015년형제59006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