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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9.25 2018가단8127
대여금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0.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부산 기장군 D 지상에서 ‘E’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행하던 중, 이 사건 공사 부지의 지주들과의 법적 분쟁으로 상당기간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2012. 7.경 부산고등법원 2011나9662호 공사대금소송이 종결되면서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여 공사를 재개하고자 하였다.

나. 피고는 C의 대표이사인 F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 추천권을 위임받기로 하고, 2012. 9. 중순경 건축업을 하고 있던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 추천권을 재위임하는 대가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다. 원고는 2012. 9. 28. 피고의 아들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18.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합계 71,000,000원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순번 일시 금액(원) 비고(수취계좌) 1 2012. 9. 28. 5,000,000 피고의 아들 G 명의 국민은행 계좌 2 2012. 9. 28. 5,000,000 상동 3 2012. 10. 24. 5,000,000 상동 4 2012. 10. 24. 3,000,000 상동 5 2012. 11. 1. 1,000,000 상동 6 2012. 11. 12. 1,500,000 상동 7 2012. 11. 27. 25,000,000 부산은행 자기앞수표 100만 원권 25매 8 2012. 12. 4. 1,000,000 사무실 임대인 H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9 2012. 12. 10. 500,000 피고의 아들 G 명의 국민은행 계좌 10 2012. 12. 14. 5,000,000 상동 11 2012. 12. 14. 2,000,000 상동 12 2012. 12. 15. 4,000,000 현금 13 2012. 12. 18. 2,900,000 사무실 내 TG컴퓨터 세트 설치 14 2012. 12. 26. 2,500,000 피고의 아들 G 명의 국민은행 계좌 15 2012. 12. 28. 800,000 상동 16 2012. 12. 31. 1,800,000 상동 17 2013. 4. 18. 5,000,000 피고 명의 농협 계좌 합 계 71,000,000

라. 피고는 2012. 10. 10.경 C 대표이사 F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 추천을 피고가 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교부받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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