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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09 2015나201160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신한은행,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식회사 하나은행,...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예금계좌 개설과 인터넷 뱅킹 서비스 등 이용 원고들은 피고들과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금융거래를 하면서 인터넷 뱅킹 서비스 등을 이용하였다.

[표 1] 순번 원고 피고 계좌번호 인터넷 뱅킹 또는 스마트폰 뱅킹 가입일자 1 B 신한은행 AL 2007. 3. 2. 2 C 신한은행 AM 2007. 2. 1. 3 D 국민은행 AN 2002. 1. 2. 4 E 하나은행 AO 2012. 9. 27. 5 F 중소기업은행 AP 2008. 5. 27. 6 G 농협은행 AQ 2010. 1. 4. 7 H 농협은행, 회덕 농업협동조합 회덕 AR 2006. 3. 28. 8 J 농협은행 AT 2009. 1. 19. 9 K 농협은행 AU 2009. 9. 8. AV 10 L 신한은행 AW 2012. 11. 29. 11 M 신한은행 AX 2012. 8. 7. 12 N 농협은행 AY 2008. 5. 8. 13 O 농협은행 AZ 2005. 2. 23. 14 P 농협은행 BA 2008. 5. 20. 15 Q 신한은행 BB 2006. 10. 27. 16 R 신한은행 BC 2011. 11. 23. 17 S 신한은행 BD 2009. 11. 10. 18 T 신한은행 BE 2004. 2. 5. BF 19 U 농협은행 BG 2005. 1. 11. 20 V 농협은행 BH 2006. 12. 22. 21 W 농협은행 BI 2012. 10. 19. 22 Y 농협은행, 성연 농업협동조합 성연 BK 2006. 12. 19. 23 Z 국민은행 BL 2008. 6. 16. 24 AA 국민은행 BM 2010. 9. 5. 25 AB 농협은행 BN 2004. 3. 8. 26 AC 농협은행 BO 2006. 12. 14. BP 농협은행, 상동 농업협동조합 상동 BQ 27 AD 농협은행 BR 2002. 7. 24. BS BT 28 AE 농협은행 BU 2006. 3. 10. 29 AF 농협은행 BV 2010. 11. 17. 30 AG 농협은행 유성 BW 2012. 11. 21. 31 AH 농협은행 화순 BX 2008. 9. 19. BY 32 AI 국민은행 BZ 2004. 3. 8. 33 AJ 중소기업은행 CA 2006. 4. 12. 나.

사고의 발생경위 1 성명불상자는 원고들이 사용하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악성코드에 감염시켰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악성코드에 감염되는 경우 사용자가 인터넷 즐겨찾기 또는 포털 사이트 검색을 통하여 피고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려고 하거나 스마트폰 뱅킹을 이용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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