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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4748
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중국인으로서 중국 요 녕 성 대련 시 선적의 통발 어선인 E(49 톤 급 목선, 이하 ‘ 위 선박’ 이라 한다) 의 운항 및 어업활동을 총괄하는 선장이다.

피고인

B은 중국인으로서 선장을 보좌하며 위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하고, 어업활동이 용이하도록 기관 엔진 및 유류를 관리하고 위 선박의 기관을 원활히 작동시키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사이다.

피고인

C은 중국인으로서 선장을 보좌하며 통발 조업 시 해상에 투망 및 양망을 주도하고, 어구 손질 및 관리를 하는 등 조업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원이다.

외국 선박은 대한민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무해 통항( 無害通航) 할 수 있고, 외국 선박이 통항할 때 어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것으로 보며, 외국 선박의 승무원이나 그 밖의 승 선자는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7. 5. 12. 22:00 경( 이하 한국시간) 중국 요 녕 성 대련 시 대련 항에서 위 선박에 항해사 및 선원 등 5명을 승선시키고, 통발 어구 15 줄 (1 줄× 통발 150개, 통발 가로 50cm× 세로 20cm) 을 적재하여 조업하기 위하여 출항을 한 후, 같은 달 14. 17:00 경 백령도 북방 NLL 인근 해역으로 진입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5. 14. 경부터 같은 달 30.까지 북위 38도 02.986분 및 동경 124도 32.195분( 백령도 북서 방 5.7 마일, 영해 6.3 마일 침범), 북위 38도 02.989분 및 동경 124도 33.701분( 백령도 북서 방 5.1 마일, 영해 6.9 마일 침범), 북위 38도 02.547분 및 동경 124도 32.265분( 백령도 북서 방 5.5 마일, 영해 6.5 마일 침범), 북위 38도 02.547분 및 동경 124도 33.684분( 백령도 북서 방 4.7 마일, 영해 7.3 마일 침범) 각 지점을 선으로 잇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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