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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5135
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10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년 및 벌금 10,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련 선적 유자망 어선인 E{49 톤 목선, 승선원 9명, 선주 F( 중국 요 녕 성 대련 시), 이하 ‘ 이 사건 어선’ 이라 함} 의 운항과 어로 활동을 총괄 관리하는 선장, 피고인 B는 이 사건 어선에서 엔진 등 기관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사, 피고인 C은 이 사건 어선에서 조업 시 양망기를 조작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주요 선원이다.

외국 선박은 대한민국의 영해에서 대한민국의 평화 ㆍ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인 어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7. 6. 30. 06:00 경 중국 요 녕 성 대련 시 대련 항에서 이 사건 어선에 유자망 어구 41 폭( 폭 당 3m) 을 적재하고, 다른 선원 6명을 승선시킨 다음 출항하여, 같은 해

7. 1. 01:00 경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북서 방의 NLL 인근 해역으로 진입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7. 2. 10:00 경 인천 옹진군 백령도 북서 방 12해리 해상( 북 위 38도 02분, 동경 124도 22분 )에서 유자망 어구 1 틀 (15 폭, 450m) 을 투망하기 시작하여, 동쪽으로 계속 항해하면서 계속 투망하다가 위 백령도 북서 방 9.8해리 해상( 북 위 38도 02분 284, 동경 124도 25분 420, 영해 2.2 해리 침범 )에 이르러 투망을 완료하고, 같은 날 14:00 경 위 그물을 양망하여 잡어 5kg 을 포획하였고, 같은 날 20:00 경 같은 해역에서 같은 방법으로 유자망 어구 1 틀을 투망하고, 같은 날 22:00 경 이를 양망하여 잡어 10kg 을 포획하고, 같은 달

3. 08:00 경 같은 해역에서 같은 방법으로 유자망 어구 1 틀을 투망하고, 같은 날 10:00 경 이를 양망하여 잡어 10kg 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대한민국 영해에서 어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나포 경위서

1. GPS 플로터 사진, 나포 중국 어선 선박 확인 관련 사진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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