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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4750
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중국 대련 선적인 E{ 이하 ‘ 이 사건 어선’, 49톤 목선, 통발, 승선원 9명, 선주 F( 중국 요 녕 성 대련 시 대련 항)} 의 운항과 어로 활동을 총괄하는 선장이다.

피고인

B은 선장을 보좌하여 이 사건 어선의 항해 관련 업무를 하고, 어로 작업 시에는 통발 투 ㆍ 양망 업무를 관리하는 항해 사이다.

피고인

C은 갑판에서 어로 작업과 주방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선원이다.

외국 선박은 대한민국의 영해 내에서 대한민국의 평화 ㆍ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인 어로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7. 6. 3. 17:00 경 중국 요 녕 성 대련 시 흑취자항에서 선명 미상의 운반선에 승선 후 출항하여, 같은 달

4. 저녁 무렵 인천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이 사건 어선으로 옮겨 승선하면서 선장으로서 이 사건 어선에 대한 관리ㆍ통제권을 인수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이 당시 이미 이 사건 어선에 승선해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7. 6. 5. 05:00 경부터 대한민국의 영해인 인천 옹진군 백령도 북서 방 약 8.4해리 해상( 북 위 38도 02분부터 03분, 동경 124도 27분부터 29분, 대한민국 영해 약 3.6 해리 침범 )에서, 피고인 A가 전임 선장( 예명 G) 이 투망해 둔 통발 그물 6개를 찾아 탐색하고, 그 중 불상량의 통발을 양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전임 선장 등과 공모하여 대한민국 영해에서 어로 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의 것)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나포 경위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영해 및 접속 수역 법 제 8조 제 1 항 전단, 제 5조 제 2 항 제 10호, 형법 제 30 조, 징역형을 선택하되, 영해 및 접속 수역 법 제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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