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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2766
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피고인 E, C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중국인으로서 중국 요 녕 성 단 동시 선적의 유자망 어선인 F(25 톤 급 목선, 이하 ‘ 위 선박’ 이라 한다) 의 운항 및 어업활동을 총괄하는 선장이고, 피고인 B는 중국인으로서 선장을 보좌하여 위 선박의 조업 시 양망기를 작동하고 갑판 어구 투ㆍ양망을 지시하는 현장책임자인 간부 선원이며, 피고인 C은 중국인으로서 선장을 보좌하여 위 선박의 조업 시 닻을 관리하며 갑판 어구 투 양망을 지시하는 현장책임자인 간부 선원이다.

외국 선박은 대한민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무해 통항( 無害通航) 할 수 있고, 외국 선박이 통항할 때 어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것으로 보며, 외국 선박의 승무원이나 그 밖의 승 선자는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3. 6. 07:00 경( 이하 한국시간) 중국 요 녕 성 대련 시 대련 항에서 위 선박에 다른 선원 3명을 승선시키고, 유자 망 어구 1 틀을 적재한 뒤 출항한 후, 2016. 4. 21. 12:00 경 대한민국 영해 약 0.6 해리를 침범한 인천 옹진군 백령도 북서 방 11.4해리 해상( 북 위 38도 00분 39초, 동경 124도 22분 52초 )에서 유자망 어구 1 틀을 투망하고, 같은 날 시간 미 상경 대한민국 영해 9.3 해리를 침범한 위 백령도 북서 방 2.7해리 해상( 북 위 38도 00분 87초, 동경 124도 34분 81초 )에서 투망을 종료한 뒤, 인근 해역에서 3시간 정도 대기하다가 투망을 시작한 해 점에서 양망을 시작하여 같은 날 저녁 시간 미 상경 인근 해역에서 양망을 완료하는 등 2016. 4. 28. 20:30 경 대한민국 영해 9.7 해리를 침범한 백령도 북서 방 2.3해리 해상( 북 위 38도 00분 99초, 동경 124도 34분 71초 )에서 인천 해양경비안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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