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 8월,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0. 11. 3. 제주지방법원에서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을, 피고인 B은 2011. 7. 4. 인천지방법원에서 영해 및 접속 수역 법 위반죄로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중국 요 녕 성 대련 선적 유자망 어선 E{29 톤 급 목선, 승선원 8명, 선장 F(40 세, 중국 산동성), 이하 ‘ 이 사건 어선’ 이라 함 }에서 선원관리 및 어업활동의 총책임자인 선장이며, 피고인 B은 이 사건 어선에서 선장을 보좌하며 조업현장의 책임자인 항해 사이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어선에서 조업에 필요한 각종 장비 등을 작동하며 조업에 참여하는 기관사로, 피고인들은 모두 중국 국적의 외국인들이다.
외국 선박은 대한민국의 영해 내에서 대한민국의 평화 ㆍ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것으로 보는 행위인 어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7. 1. 00:00 경 중국 산동성 영 성시 용수도 항에서 이 사건 어선에 유자망 어구를 적재하고, 선원 5명을 승선시켜 출항한 뒤, 어획량이 부진하자 대한민국 해역에서 조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7. 07:00 경 NLL 인근 해역으로 진입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7. 7. 10:00 경 대한민국 영해인 인천 옹진군 백령도 북서 방 8.6해리 해상( 북 위 38도 00.396분, 동경 124도 26.160분, 영해 3.4 해리 침범 )에서 유자망 어구를 투망하기 시작하여, 같은 날 10:20 경 위 백령도 북서 방 7.3해리 해상( 북 위 38도 00.404분, 동경 124도 27.872분, 영해 4.7 해리 침범 )에서 유자망 어구 20 틀을 투 망 완료 한 후 북한 해역으로 이동하여 대기하다가, 같은 달
8. 08:00 경 위 투망 해상으로 되돌아와 어구를 양망하기 시작하고, 같은 날 10:00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