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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11 2017가단20782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주식을 대신 매수해주고 이익을 내주겠다는 등의 D의 말을 듣고, 2015. 12.경부터 2017. 1.경까지 사이에 D에게 약 9억 8,900만 원을 지급한 자이다.

(2) 피고 B은 D의 장인, 피고 C은 D의 처이다.

나. D의 피고들에 대한 금전 지급행위 (1) D은 2017. 1. 20. 피고 C 명의의 계좌(국민은행 E)로 2,500만 원을, 위 피고 명의의 다른 계좌로 1,800만 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2) D은 피고 B 명의의 계좌(우리은행 F)로 2016. 11. 16. 3,000만 원, 2017. 1. 20. 5,000만 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다. D의 채무초과상태 (1) D은 원고를 비롯하여 여러 사람들로부터 주식 매수 등 명목으로 총 15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받았는데, 2017. 1. 20.경 원고 등에게 소재를 감춘 채 도주하였다.

(2) 당시 D은 원고 등 투자자들에 대하여 15억 원 이상의 반환채무가 있었던 반면, 적극재산은 그에 훨씬 못 미치는 상태였다.

[인정근거] 갑 1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D은 위와 같이 2017. 1. 20. 피고 C에게 4,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B에게 2016. 11. 7. 3,000만 원, 2017. 1. 20. 5,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와 같은 금전지급행위는 증여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들의 악의가 추정된다.

따라서 D과 피고 C 사이의 2017. 1. 20.자 증여계약은 위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한 1,800만 원에 제외한 나머지 2,5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취소하고, D과 피고 B 사이의 2016. 11. 7.자 3,000만 원 증여계약과 2017. 1. 20.자 5,000만 원 증여계약도 각각 취소하며, 피고들은 위 취소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 B은 D으로부터 2016. 11. 7. 3,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2016. 11. 16. 및 2017.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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