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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5 2017가합1246
부동산매매대금반환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가. 피고 B는 2016. 9. 13.부터 2017. 6....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 매매거래의 경과 등 1) 원고는 부동산에 투자하려던 중 E이 운영하는 F부동산을 통해 피고 D을 알게 되었다. 피고 D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

)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의 상호는 2016. 10. 5. 주식회사 C에서 주식회사 B로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아래에서는 특별히 주식회사 C와 주식회사 B를 구별하여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주식회사 C를 지칭하는 경우에도 피고 B라 한다. 로부터 서울 서초구 G 아파트 한 채(구체적인 동ㆍ호수는 추후지정)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도록 소개할 테니 우선 자신의 계좌에 돈을 입금할 것을 제안하였다. 2) 원고는 위 제안을 받아들여 매매대금 중 일부로서 2016. 6. 21. 1억 원, 그 다음 날 5,000만 원을 피고 D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피고 D은 2016. 6. 21. 1억 원, 그 다음 날 자신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 중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돈을 피고 B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3) 피고 D은 원고로부터 아파트 매매계약서의 작성을 요구받자, 2016. 7. 5.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1억 5,000만 원 지급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가 위 G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하며, 아파트 매매계약체결일을 2017. 7. 15.로 예정’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4) 원고는 2016. 7. 20. 피고 D과,'원고가 피고 B로부터 위 G 아파트 103동 1304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15억 5,000만 원에 매수하되, 매매대금 15억 5,000만 원 중 계약금 1억 5,500만 원을 계약 시에 지급하고, 잔금 13억 9,500만 원은 2016. 9. 20. 지급하며, 피고 B는 잔금 수령과 동시에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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