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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4 2015가합71927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억 8,790만 원과 그 중 13억 6,790만 원에 대하여는 2015. 10. 31...

이유

원고는 2015. 8. 5. 피고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와 원고가 피고 B에 수원시 팔달구 E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15억 5,0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억 5,000만 원은 계약시, 1차 중도금 2억 원은 2015. 9. 21., 2차 중도금 4억 5,000만 원은 2015. 12. 4., 잔금 6억 9,990만 원은 2016. 1. 5. 각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5,010만 원은 매수인이 승계하며,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1,800만 원은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으로부터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피고 B이 1차 중도금의 지급을 지체하자 피고 B의 대표이사인 피고 C는 2015. 10. 1. 원고에게 ‘중도금 2억 원은 2015. 10. 7. 지급하고, 잔금은 2015. 10. 30.까지 완불하기로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해주면서 피고 B과 연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 B이 2015. 10. 7.까지도 원고에게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 B과 피고 D은 2015. 10. 8.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잔금을 2015. 10. 30.까지 완불하기로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해주면서 연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동안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피고 B을 대신하여 그 임차인에게 보증금 2,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잔금 13억 8,790만 원 = 15억 5,000만 원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1,800만 원 - 기지급한 계약금 1억 5,000만 원 - 피고 B이 인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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