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계좌로 2014. 3. 28. 1,000만 원, 2014. 5. 7. 2,000만 원을 각 이체하였고, 2014. 5. 20. C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하였는데, 2014. 5. 20. C의 계좌에서 피고 회사 계좌로 1,800만 원이 다시 이체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D은 2014. 1. 7.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E로부터 피고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피고 회사 경영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
그 후 원고는 D의 요청에 따라 위 1항 기재와 같이 D이 지정한 각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피고 회사에게 합계 4,800만 원(=2014. 3. 28.자 1,000만 원 2014. 5. 7.자 2,000만 원 2014. 5. 20.자 3,000만 원 중 피고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1,8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4,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그러므로 피고 회사를 대리한 D과 원고 사이에 금전소비대차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 2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D은 2014. 1. 7. E와 사이에 피고 회사 태안공장 매매와 관련하여 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고 한다)를 한 사실, 이 사건 정산합의 내용에 따르면 위 매매대금은 1,977,822,461원으로 하고, D이 2014. 1. 6. E에게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지불함과 동시에 D이 지정하는 사람을 대표이사에 등재하기로 한 사실, 이 사건 정산합의 이후 D의 아들인 C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2014. 1. 10. 취임(2014. 1. 15. 등기)하였다가 2014. 5. 13. 사임(2014. 5. 16. 등기)하였고, D이 피고 회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