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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1 2017가단147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상가건물을 매수하기 위하여 C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D에게 중개의뢰를 하였고, D의 중개로 E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중개인으로부터 피고가 매도를 의뢰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개받았다.

나.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5억 3,000만 원에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D은 2017. 4. 1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를 매매대금 15억 3,000만 원에 진행하려고 하니 동의하면 동의한다는 답변을 부탁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고는 같은 날 ‘동의합니다’라고 답장을 보냈다.

다. 원고는 2017. 4. 15. 피고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다가 2017. 4. 25.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4.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원고가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의 일부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피고가 적법한 원인 없이 계약을 해제하면서 5,000만 원을 반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계약금 1억 5,000만 원 중 일부인 8,000만 원만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한다.

나. 판단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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