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청구에 따라 피고 C은 피고 B과...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피고 B은 2013. 8. 5.경 J 등으로부터 보증금 3억 원, 차임 월 2000 내지 3,000만 원(2년 지난 후부터는 시세 반영하여 조정), 기간 2013. 8. 7.부터 10년으로 정하여 서울 강동구 E 전체(이하 ‘이 사건 건물’)를 임차하였는데, 원고의 남편 D은 2013. 10. 27.경 피고 B으로부터 보증금 1억 5,000만 원(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시, 중도금 5,000만 원은 2013. 11. 1.에, 잔금 7,000만 원은 2013. 11. 25.에 각 지급), 기간 2013. 11. 25.부터 2년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2층 남쪽 방향 163㎡(이하 ‘이 사건 점포’)를 전차하고, 피고 B에게 전차보증금으로 2013. 10. 27. 3,000만 원, 2013. 11. 1. 5,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그 후 D은 2013. 11. 20.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고, D의 상속인인 원고와 F, G, H는 2013. 12. 5.경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모든 권리를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3) 피고 B은 D 사망 후 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원고에게 새로운 전차인을 구하면 전차보증금 8,000만 원을 반환하겠다고 얘기하였고, 2013. 12. 28.경 주식회사 K에게 보증금 1억 6,800만 원(계약금 4,000만 원은 계약 시, 중도금 4,000만 원은 2014. 1. 6.에 지급)에 전대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8,000만 원을 전차보증금 명목으로 받았다. 4) 그 후 피고 B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단1787호로 사기 및 공무상표시무효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이 사건 점포 전대차와 관련하여 L로부터 1,800만 원, I(주식회사 K 대표이사)로부터 8,000만 원을 각 편취하였다는 점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다.
5 한편 피고 C은 2013. 8. 21.경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4층 일부를 전차하였고, 그 후 이 사건 건물 인테리어 공사비 등 명목으로 피고 B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