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10.30 2019고단173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일용노무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11. 20:10경 충북 진천군 B 소재 빌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노동일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같은 국적의 피해자 D(51세)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돈이 들어 있는 핸드폰이 없어졌는데 어디에 숨긴 것이냐”는 말을 듣고, 위 빌라 입구로 나와 계단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의 핸드폰을 찾아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빌라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개새끼, 너 오늘 버릇을 고쳐야겠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과 머리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주저앉은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석재돌판(가로 20cm , 세로 24cm , 두께 3cm )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위 등을 10여 회에 걸쳐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 및 머리 등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