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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02 2021고단28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4. 00:30 경 서울 서대문구 B, 00 빌라 0동 000호 주거지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C( 여, 25세) 과 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2 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린 후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온몸을 수회 때리고,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 식칼( 칼 날 길이 20cm, 총 길이 32cm) 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후두부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발생보고, 압수물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2 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2 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 형법 제 51조) 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정상 : 가족에 대한 유대관계 부족, 미합의 o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개선 등을 위한 가족( 모) 의 탄원, 깊이 반성하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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