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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21 2020고단16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9. 21:3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처남인 피해자 D(남, 3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소주잔을 던지고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고, 뚝배기 그릇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1회 휘두르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식당 밖으로 나가 식당 앞 노상에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차고,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가 찢어지는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동당시 피해자의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등,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 내사보고(CCTV 확인), 내사보고(죄명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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