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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326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8. 20:20경 경산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사귀는 사이인 피해자 D(여, 44세)의 남자관계가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1kg 아령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내사보고(피해부분 촬영 사진 등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친한 친구의 극단적 선택으로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이를 추궁하다가 흥분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판시 범행 후 깊이 자책하고 있는 점, 다행히 경미한 상해에 그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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