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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고합284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7. 9. 20.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0. 21:30경 의정부시 B건물 2층 피고인이 거주하는 C호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건너 편 방인 D호실에 거주하던 피해자 E(56세)이 열려진 방문 앞에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자 이에 화가 나, 복도로 나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손상을 가하였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다음 날 07:00경에서 08:00경 사이 위 D호실에서 두부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검증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자신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한 범죄라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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