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 21: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직장 후배인 피해자 D(34세)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더 이상 씨부리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3회 때리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옆구리, 가슴 부위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6, 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수사기록 15쪽, 18쪽, 36쪽, 3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 및 그 결과, 이 사건 이전에 상해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