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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3.19 2020고단3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 21: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직장 후배인 피해자 D(34세)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더 이상 씨부리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3회 때리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옆구리, 가슴 부위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6, 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수사기록 15쪽, 18쪽, 36쪽, 3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 및 그 결과, 이 사건 이전에 상해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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