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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4.08 2013가단10279
장비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25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및 쟁점 원고는 2013. 5. 6.경 피고의 대리인 C과 D(피고의 아들) 소유의 당진시 E 소재 토지에서 토취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서에 따른 공사 및 추가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피고가 장비대금 등의 일부만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대금(장비대금 및 작업인부 인건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평탄작업과 관련하여 원고와 어떠한 약정을 한 바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금액 이상의 이득도 얻은 바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의 쟁점은 ① 피고가 계약 당사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지, ② 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표현대리의 본인으로서 책임이 있는지, ③ 계약상 책임이 없더라도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는지 여부이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사 계약에 대한 대리권 수여 여부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 C과 구두로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원고의 증명이 없다.

나. 표현대리 성립 여부 민법 제126조에서 말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효과를 주장하려면 자칭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자칭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그와 같이 믿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인바, 여기서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자칭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행하여질 때에 존재하는 모든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6828 판결 등 참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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