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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8 2016나2046756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반소피고) F의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반소피고)...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19행부터 제18면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다음으로 원고들이 K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민법 제126조에서 말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효과를 주장하려면 자칭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자칭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그와 같이 믿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인바, 여기서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자칭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행하여질 때에 존재하는 모든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475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27001 판결 등 참조 .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I은 2000. 7. 6.부터 K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의 대행 및 월세 수령 권한, 관리비 징수 및 건물 관리 권한 등을 부여하였고, 2008. 6. 11.부터는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추가하여 부여한 점, ② I은 K에게 위와 같은 권한을 부여하면서 위임장에 이를 명시하였고, 자신의 인감증명서까지 교부하여 준 점, ③ I이 K에게 교부하여 준 위임장에는 공통적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대행” 권한이 명시되어 있을 뿐, 그 임대차계약을 월세 임대차계약에 한정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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