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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0.11 2015가단668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15. 1. 8. 8,000만 원, 2015. 1. 9. 2,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가.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먼저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아내 C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대여금으로 1억 원을 송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고, 가사 C이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고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한 표현대리가 성립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가 C에게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할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표현대리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민법 제126조에서 말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효과를 주장하려면 자칭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자칭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그와 같이 믿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인바, 여기서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자칭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행하여질 때에 존재하는 모든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682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도 없고, 차용 당시 피고에게 차용의사를 확인하거나 위임장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C이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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