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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5.30 2019다203545
대여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피고의 2019. 3. 18.자 준비서면 및 2019. 5. 20.자 참고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였다. 가.

피고의 어머니인 C이 2012년경 피고의 명의를 빌려 서울 강남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개업하였다.

나. C의 고등학교 동창인 원고는 C의 딸인 피고의 계좌로 2012. 1. 10. 6,000만 원, 2012. 2. 3. 7,000만 원, 2012. 2. 21. 500만 원, 2012. 2. 22. 1,5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C은 위 돈을 임대차보증금, 점포 권리금, 인테리어 공사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라.

피고는 C에게 음식점의 운영을 위한 사업자등록 및 은행계좌의 사용에 관하여 명의를 대여하였으므로 C에게 기본대리권이 있다.

마. C이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것은 위 기본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이나, C이 피고 명의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피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원고와 금전거래를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로서는 C에게 위와 같은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민법 제126조에서 말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효과를 주장하려면 자칭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자칭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그와 같이 믿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인데, 여기서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자칭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행하여질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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