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5,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이종사촌인 D은 2014년 초경 원고에게 원고가 소유한 경남 남해군 C 임야 10,909㎡를 용도 변경하여 펜션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원고는 D에게 본인 발급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부동산등기필증 등을 건네주었다.
나. D은 2014. 2. 28. 피고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원고의 위임을 받아 위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원고 명의의 부동산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원고의 인감을 날인하였다.
다. 피고는 2014. 3. 3. 위 임야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14. 3. 3. 접수 제2595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D은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아니한 채 피고에게 위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D에게 위 가등기를 마쳐주는 것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거나, 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책임을 진다.
다. 판단 살피건대, 민법 제126조에서 말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효과를 주장하려면 자칭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자칭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그와 같이 믿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인바, 여기서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자칭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행하여질 때에 존재하는 모든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47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