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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09 2015나55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5호증의 기재를 배척하고, C에게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과 같은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더라도,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민법 제126조에서 말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효과를 주장하려면 자칭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자칭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그와 같이 믿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인바, 여기서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자칭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행하여질 때에 존재하는 모든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2700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C은 피고 회사의 대구사업본부장으로서 피고 회사의 대리인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C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서 보험영업 관리자로 근무하던 중 2000. 8. 20.경 피고 회사에 입사한 후 2008년경부터 피고 회사의 대구경북지역 법인대리점을 관리하는 대구중앙사업단장으로 재직한바, 이 사건 확인서 중 현장출동 사업에 관한 부분은 그 문언 자체로 ‘원고가 충분한 자격을 갖춘 경우 현장출동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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