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3.04 2019고정8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TGX 특수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17. 10:45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천시 C에 있는 D부터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425에 있는 30번 국도 성산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48km의 구간을 (유)E 소유의 위 특수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