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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8.14 2013고단7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5. 22.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더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3. 20:50경 경북 성주읍 성산리에 있는 하나로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2013. 4. 3. 20:55경 경북 성주읍 성산리에 있는 가야산 삼계탕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4. 3. 20:55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가야산 삼계탕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성주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약식명령 사본, 각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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