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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6.10 2015고단22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3. 20: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389에 있는 성주 원예 농협 공판장 인근 30번 국 도를 대구시 방향에서 성주읍 방향으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피해자 C(42 세) 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가 피고 인의 앞쪽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1,93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상황 및 1 차량 운전자 지연 출석 등에 대해)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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