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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4.23 2014고단194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6. 25.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251에 있는 경북성주경찰서에서 I 공동대표로서 집회명칭을 ‘성주군 산업단지 내 특정폐기물매립장 진상규명 규탄대회’로, 개최일시를 ‘2014년 6월 28일 ~ 2014년 7월 23일 매일 13:00 ~ 17:00’로, 개최장소를 ‘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소재 성주군청 정문 앞 인도 좌우 각 50m’로, 개최목적을 ‘지정폐기물매립장 설립부터 현재까지 주민의혹 해소 및 향후 주민에 대한 피해대책 강구’로 기재한 옥외집회(시위ㆍ행진) 신고서를 제출한 집회 주최자이고, 피고인 B은 J 부회장으로 2014. 7. 16. 개최된 '성주군 산업단지 내 특정폐기물매립장 진상규명 규탄대회' 집회의 사회를 보면서 위 A와 함께 집회, 시위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사람이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7. 16. 13:55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00에 있는 성주군청 정문 앞 도로에서, 주민 100여명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피고인 B이 사회를 보면서 확성기를 이용하여 집회를 시작한 후 피고인 B이 같은 날 14:22경 집회에 참여한 주민 등 100여명을 상대로 “나오라카이 안 나오네, 그러면 군수를 만나러 갑시다.”라고 외치고, 뒤이어 피고인 A가 “성주 군수 나오던가, 우리가 가던가, 빨리 대답해도. 우리가 들어가던가, 니가 나오던가, 빨리 결정해도”라며 외치면서 신고된 집회장소를 벗어나 성주군청에 진입하자고 선전, 선동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같은 15:05경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집회 신고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질서유지선을 넘어 성주군청 중앙현관 안으로 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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