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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04 2019고단27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8. 21:30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40경 같은 군 D에 있는 피의자의 집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포터II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8. 21:3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밖숲길 30에 있는 성밖숲 공중화장실 앞 편도 1차로를 성주보건소 방면에서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1023-1에 있는 성주파출소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가에는 자동차들이 여러 대 주차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의 화물차에는 중량이 무거운 물건이 실려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주차된 자동차들을 피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스포티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하게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에 실린 물건의 무게 때문에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 왼쪽 뒤 범퍼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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