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74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8. 제주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범죄사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8. 08:59경부터 같은 날 09:03경까지 서귀포시 G 아파트에서부터 H 인근에 있는 구)I 교차로에서 좌회전하여 같은 시 J에 있는 K 앞에서 유턴하여 다시 구)I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같은 로 7937에 있는 구)동홍동주민센터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L CA110B 108CC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교차로의 차량정지신호를 4회 위반하고, 선행 차량의 우측으로 앞지르기를 하여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고,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버스의 진로 상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도로를 횡단하여 횡단 금지를 위반하는 등 다른 차량의 운전자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L CA110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8. 09:03경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7937에 있는 구)동홍동주민센터 교차로를 서홍교차로 방면에서 서귀포시 M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의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로 진입하면서 신호에 따라 M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