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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9.05 2012고합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1. 1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피고인은 2012. 1. 24. 10:45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C 오토바이를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주공3단지 “안전카센터” 인근의 도로를 출발하여 같은 동에 있는 주공3단지 입구 상가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24. 10:45경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주공3단지 상가 앞 도로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산조회, 의무보험조회(C), 무보험 운행 이륜차량 발견통보

1. 판시 각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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