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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10 2013고단6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1. 01:05경 울산시 중구 태화동에 있는 양지동산맨션 앞 도로부터 울산대공원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양지동산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마그나 748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마그나 748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 01:0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시 중구 우정동에 있는 우정사거리 교차로에서 태화교 쪽에서 동강병원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선경아파트 쪽에서 태화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708,81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면허대장(순번 15번)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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