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0. 17. 13:1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서귀포시 남원읍 중산간동로 5892에 있는 경흥농장까지 약 4킬로미터 가량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한 후 서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3:49경부터 14:09경까지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난 측정 안 한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49시시 오토바이의 실질적인 운행 이익을 가진 사람이다.
누구든지 대통령이 정하는 자동차 이외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17. 13:15경 서귀포시 B에 있는자신의 주거지에서 서귀포시 남원읍 중산간동로 5892에 있는 경흥농장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