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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
의정부지방법원 2010. 12. 29. 선고 2010고단217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박은혜

변 호 인

변호사 김영학(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은 무죄.

범죄사실

피고인은 124시시 트랜스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20. 01: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호원동 467에 있는 현대아이파크 앞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상의 횡단보도를 서울방면에서 망월사역방면으로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신호를 준수하고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으면 횡단보도 전에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진행하다가 횡단보도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공소외 1(41세)을 위 오토바이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근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의무보험 가입 대상인 124시시 트랜스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2010. 4. 20. 01:20경 의정부시 호원동 467에 있는 현대아이파크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추송서( 공소외 2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

1. 자동차관리법위반자 발견통보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4. 사회봉사명령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0. 2. 27.부터 2010. 6. 6.까지 이륜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0. 4. 20. 01:20경 의정부시 호원동 467에 있는 현대아이파크아파트 앞 도로에서 124시시 트랜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 제43조 를 적용법조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는 ‘ 제43조 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80조 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면서 도로교통법 제43조 는 ‘누구든지 제8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는 ‘ 제43조 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80조 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제외한다)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도로교통법 규정상 자동차 무면허운전의 형사처벌을 위한 구성요건으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외에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형사처벌을 위한 구성요건으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경우만을 들고 있을 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경우를 포함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 제43조 규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규정을 처벌법규로 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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