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자동차매매단지에 있는 피해자 E(38 세) 운영 ‘F ’에서 중고차 딜러로 일하면서, 2010. 5. 3. 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이전에 일하던 중고차매매 상사에 돈을 갚아야 될 것이 있는데 4천만 원을 빌려 주면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매달 200만 원씩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부채가 2억 7천만 원 상당에 달하였고 매달 발생하는 수익으로 기존의 부채를 갚아 나가는 속칭 ‘ 돌려 막 기’ 식 운영을 하던 상황이었기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천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차량 구매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0. 5. 24. 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중고 그랜저 승용차를 구매하려고 하니 그 대금을 송금해 주면 매도 후 매도대금을 바로 입금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개인적인 부채가 많았고 중고차량을 구입하여 판매한 대금으로 기존의 채무 변제 및 업체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속칭 ‘ 돌려 막 기’ 식 운영을 하던 상황이었기에 피해 자로부터 구입대금을 받아 중고차량을 구입하여 되팔더라도 그 대금을 약정대로 입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같은 날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1,736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