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387] 피고인은 2015. 3. 23. 경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가게에서, 피해자 D에게 “ 이자를 많이 주는 ‘ 꽁지 돈’ 이라는 데가 있다.
보름에 10% 씩 받을 수 있다.
돈을 빌려 주면 ‘ 꽁지 돈 ’에 투자 하여 이자를 주고 보름 이내에 원금도 모두 갚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 초과의 개인 파산 상태로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 하여 사채 빚을 2억 원 가량 쓰고 있었고 매달 약 2,000만 원의 사채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피해자를 비롯한 주변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채 이자를 지급하는 속칭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었으며 ‘ 꽁지 돈’ 이라는 투자 처도 전혀 알지 못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대로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E) 로 1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8,47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6371]
1. 2013.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3. 경 경산시 B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에서 피해자 F에게 “ 일본에서 네 일 자재를 수입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네 일 자재를 수입하여 수익을 올려 변제하여 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파산신청을 한 상태로 2억 9,500만 원 상당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기존의 차용금을 돌려 막 기식으로 변제할 의사였던 것이고, 차용금으로 네 일 자재를 구입하여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